
정부, 난방비 지원 발표
정부가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과 난방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겨울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바우처(30만4천원)와 도시가스 할인(28만8천원) 형태로 지원된다. 이 지원은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 대상 가구 수가 168만 7천 가구로 추정된다.
이전 발표에 대한 지적과 해소
산업부는 앞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117만6000가구)을 2배, 가스요금 할인액(160만가구)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지원 범위가 너무 좁고 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대책 지원 최고액을 5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혜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지원되는 44만8천원의 주유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30만4천원, 주거급여 수급자
44만8천원, 교육급여 수급자 52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산업부,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신청 독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를 통해 가정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 안내 및 신청에 대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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