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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사회시사)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조례입니다. 대표적으로 1. 학교에서 진행하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2. 두발자율 3.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및 서약 강요 금지 4. 학생의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일반적인 경우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 금지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각 시도교육청 마다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잡담

그냥 하고 싶은게 많을 때는 무엇을 해야할까

그냥 어느때 보면 하고 싶은게 많아서 하나하나 찔러보고 찔러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해야할까

위키에 대하여

위키를 오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블로그 첫 글인데, 그냥 쓸 거 없어서 써봄 위키를 여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나 운영해보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거창하게 "정보 분배" 이런 수식어를 단 군소위키 하나 여는 것은 맘만 먹으면 어렵지는 않으니 먼저 위키를 만드는 이유는 각자 상황마다 다르다. 1 ) 나무위키 또는 타 위키에 실망했을 경우 나무위키의 경우 복잡한 규정, 타 위키의 경우에는 운영이나 문서 부족 등의 이유로 이탈한 경우이다. 2 ) 개발자여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는 경우이다. 3 ) 돈 위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하는 경우이다. 위에 이유 말고도 수 많은 위키가 여러 이유로 설립되었겠지만, 개인적으로 2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는다. 1년만 보아도 수많은 군소위..

엘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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