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결이란?
재석 xx인 중 찬성 xx인 반대 xx인으로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회의에서 제안된 특정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필요조건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투표를 통해 의견 채택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어 해당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것을 말합니다.
부결이란?
재적 xx인 중 찬성 xx인 반대 xx인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은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이 필요조건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여 채택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결과 부결을 판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을 가려 해당 수를 합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결을 정하는 방식의 그 회의의 형식, 규칙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단순 과반수(50% 이상)의 찬성에 가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가결 부결을 판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회의 가결과 부결을 판정하는 방식은 일반의결정족수와 특정의결정족수로 나뉘는데요
먼저 일반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때는 재적의원(국회의원의 총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경우 가결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의결정족수는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개정안 의견,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사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경우 가결로 간주됩니다.
신속처리안지정동의 의결(패스트트랙),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인 경우 가결로 간주됩니다.
국무총리나 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의결, 계엄해제 요구,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인 경우 가결로 간주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다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재심의) 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원이 찬성인 경우 가결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다수표를 얻은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임명안이 가결로 간주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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