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조례입니다.
대표적으로
1. 학교에서 진행하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2. 두발자율
3.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및 서약 강요 금지
4. 학생의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 일반적인 경우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 금지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각 시도교육청 마다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알부 종교단체 및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 유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제출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인해 과거의 불필요한 학칙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심각한 우려
유엔의 인권 주무 조직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줄줄이 폐지 움직임이 일 수 있다"
이와 덧붙여 "최근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고 정부는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향후 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는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그간의 논란
학생인권조례는 이전에도 "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논란이 꾸준히 일어왔었고, 지난해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동성애 조장 및 교권 향상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